토픽 2 / 112·## Part 1: 정보보호 법제도
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(2023)
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(2023)
2023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,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·개인정보 이동권 등 신규 권리 도입
특징: 정보주체 권리 대폭 강화, 과징금 매출 3% 상향(상한 폐지), GDPR 수준 규제 도입, AI 시대 대응
주요 개정사항
- •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(제28조의8):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 결정에 대해 거부·설명 요구 가능, AI 채용·대출심사 등 적용
- •개인정보 이동권(전송요구권):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 요구, 마이데이터 연계
- •동의 없는 추가 이용·제공: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익 기반 처리 가능(제15조), 동의 피로도 해소
- •과징금 강화: 전체 매출액 3% 이하(금액 상한 폐지),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
- •아동 보호 강화: 14세 미만 보호자 동의 체계 정비
- •국외 이전: 적정성 결정, 표준계약조항(SCC) 기반 규정 정비
비교
연관: GDPR, AI 윤리, 마이데이터, 가명정보, 데이터3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