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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픽 12 / 112·## Part 1: 정보보호 법제도

데이터3법

데이터3법

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, 정보통신망법 2020년 개정을 통칭

특징: 개인정보위 신설(감독 일원화), 가명정보 개념 도입, 데이터 결합 허용

3법 핵심 개정

  • 개인정보보호법: 가명정보 도입(제2조), 통계/연구/공익 목적 동의 없이 처리(제28조의2), 결합전문기관 통한 결합, 재식별 금지
  • 신용정보법: 마이데이터(본인신용정보관리업), 전송요구권, 프로파일링 대응권, 빅데이터 활용 완화
  • 정보통신망법: 개인정보 조항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(~30개), 망 이용 질서에 집중

데이터 분류: 개인정보(식별, 동의 필수) → 가명정보(제한 활용, 동의 불요) → 익명정보(자유 활용)

가명정보 절차: 목적 설정 → 비식별 조치 → 적정성 검토 → 활용 → 결합(전문기관) → 반출 심의

적용사례: 마이데이터(금융), 데이터 결합(통계/연구), AI 학습 데이터

비교: 개인정보보호법(일반/감독 일원화) vs 신용정보법(금융/마이데이터) vs 정보통신망법(망질서)

연관: 개인정보보호, 마이데이터, 데이터 활용, 가명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