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픽 40 / 112·## Part 3: 디지털 신기술 법제도
디지털세 (Digital Tax)
디지털세 (Digital Tax)
다국적 IT기업의 디지털 경제 활동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국제 조세 체계로, OECD/G20 주도의 BEPS(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) 프로젝트에서 합의된 2가지 축(Pillar 1/2)으로 구성 (126회 출제)
목적: 다국적 IT기업 조세 회피 방지, 디지털 경제 공정 과세, 매출 발생국 과세권 확보, 국제 조세 질서 정립
특징: OECD 다자간 합의,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과세,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
도입 배경
- •구글세(Google Tax): 구글·애플·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이 법인세 낮은 국가(아일랜드 등)에 이익을 이전하여 세금 회피
- •BEPS 문제: 디지털 서비스는 물리적 사업장 없이 매출 발생 → 기존 조세 체계로 과세 불가
- •각국 개별 DST 도입 움직임 → 이중과세/무역분쟁 우려 → OECD 통합 합의 추진
OECD Pillar 1 (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)
- •대상: 글로벌 매출 200억 유로 초과, 이익률 10% 초과 다국적 기업(약 100개사)
- •내용: 이익률 10% 초과분의 25%를 매출 발생국에 배분
- •Amount A: 초과이익 배분(시장국 과세권)
- •Amount B: 기본 마케팅/유통 활동 고정 수익률(이전가격 간소화)
OECD Pillar 2 (글로벌 최저한세)
- •대상: 글로벌 매출 7.5억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
- •내용: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% 적용
- •IIR(Income Inclusion Rule): 모회사 소재국에서 자회사 저세율분 추가 과세
- •UTPR(Undertaxed Profits Rule): IIR 미적용 시 다른 관할권에서 보충 과세
- •QDMTT(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-up Tax): 소재국이 자국 내에서 직접 추가 과세
DST(Digital Services Tax): OECD 합의 전 각국이 개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(프랑스 3%, 영국 2%, 이탈리아 3% 등), 다자 합의 시 철폐 예정
한국 영향: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2024년 도입(국제조세조정법 개정), 삼성·현대 등 대기업 영향, Pillar 1은 합의 진행 중
적용사례: 구글/애플/아마존/메타 등 글로벌 IT기업, OECD 140개국 합의 프레임워크
전망: Pillar 1 다자조약 서명 추진 중, Pillar 2 각국 입법 진행, 개별 DST 점진적 철폐, 디지털 경제 과세 패러다임 전환
비교: Pillar 1(매출발생국 이익배분/초대형기업) vs Pillar 2(글로벌 최저한세 15%/대기업) vs DST(개별국 디지털서비스세/잠정)
연관: BEPS, 국제조세, 디지털 경제, 다국적 기업, 조세회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