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픽 131 / 192·소프트웨어 표준과 법제도
오픈소스 라이선스 (Open Source License)
오픈소스 라이선스 (Open Source License)
소스코드의 공개·사용·수정·배포 조건을 규정하는 법적 허가 체계로,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
유형 분류
- •Permissive(허용적): 최소 제약, 상용 SW 포함 가능
- •Copyleft(카피레프트): 파생 저작물에 동일 라이선스 의무 부과
주요 라이선스
- •MIT: 최소 제약, 저작권 표시만 요구, 상용 사용 자유
- •BSD (2-Clause/3-Clause): MIT 유사, 홍보 제한 조항(3-Clause)
- •Apache 2.0: 특허 허가 명시, 변경 사항 고지, 상표권 보호
- •GPL v2/v3: 강한 Copyleft, 파생물 소스 공개 의무, v3은 특허/DRM 조항 추가
- •LGPL: 약한 Copyleft, 라이브러리 링킹 시 소스 공개 면제
- •AGPL: 네트워크 Copyleft, SaaS 서비스에도 소스 공개 의무
비교
라이선스 충돌: GPL + Apache 2.0(호환), GPL + BSD(호환), GPL v2 + GPL v3(비호환), 듀얼 라이선스로 해결
기업 사용 주의점: SBOM(Software Bill of Materials) 관리, 라이선스 스캔 도구(FOSSA, Black Duck), GPL 오염 방지,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
연관: 저작권, 지식재산권, SW 거버넌스, 컴플라이언스, O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