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픽 16 / 112·## Part 1: 정보보호 법제도
데이터 이동권 (Right to Data Portability)
데이터 이동권 (Right to Data Portability)
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구조화되고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받거나 다른 서비스로 직접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법적 근거: GDPR 제20조,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(2023년 개정)
적용 조건: 동의 또는 계약 기반 처리, 자동화된 수단으로 처리된 데이터
데이터 형식: JSON, CSV 등 구조화/기계 판독 가능 포맷, API 기반 직접 전송 지원
마이데이터 연계: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(본인신용정보관리업), 오픈뱅킹 API, 의료 마이데이터
비교: 데이터 이동권(개인/전송/다른 서비스) vs 열람권(개인/조회/동일 서비스) vs 삭제권(개인/파기)
연관: GDPR, 개인정보보호법, 마이데이터, 오픈뱅킹, 데이터 주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