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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발주 제도
분리발주 제도
HW, SW 및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 계약하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발주·계약하는 형태
법적 근거: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, 전자정부법
목적: SW 산업 보호, 중소기업 참여 확대, 대기업 SI 독점 방지
BMT 의무화: 분리발주 대상 SW 중 2개 이상 경쟁 시 BMT 실시
비교: 분리발주(SW분리/중소기업보호) vs 일괄발주(통합/대기업중심) vs 턴키(설계+시공)
연관: 공공 조달, 대가 산정, BMT, ISP